정치 정치일반

“기상청 오보로 2년 간 비행기 승객 25만 명 피해…항공사 181억 손해”

강효상 국토부 자료 공개…2년 반 동안 8개 항공 1,752편 피해

“국내 민간기상업체의 항공기상 예보 허용해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기상청의 오보로 인해 비행기가 결항하거나 회항한 경험을 겪은 승객이 지난 2년 반 동안 25만 명이 넘고 피해액도 180억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기상 오보에 따라 결항하거나 회항한 국내 8개 항공사 비행기가 총 1천752편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궂은 날씨를 예측한 기상청의 예보로 결항했으나 실제로는 운항이 가능했던 1,388편과 비행이 가능한 날씨 예보에 따라 운항을 했다가 중도 회항한 364편을 합친 수치다.


집계된 8개 국내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티웨이,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 에어부산, 에어서울이다. 결항한 1,388편의 승객은 총 20만 3.143명, 회항한 364편의 승객은 5만 5,180명으로 총 25만 8,32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상 오보에 따른 8개 항공사의 자체 추산 피해액 합계는 181억 2,000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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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현재 항공사들은 기상청 산하 항공기상청으로부터 항공기상정보를 받는 만큼 기상 오보에 따른 결항·회항은 사실상 기상청의 부정확한 예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상산업진흥법은 국내 민간기상업체의 항공기상 예보를 금지하고 있어 항공사들은 기상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일부 항공사는 기상청이 예보하지 못하는 경우나 예보 수준이 떨어지는 국내 공항 윈드시어(돌풍), 오존 예보, 고도별 착빙(공기 중 얼음이 기체에 달라붙는 현상) 예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국외 민간기상업체, 특히 일본 업체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는 데 연간 수억 원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기상정보 정확도 향상과 전무하다시피 한 국내 항공 기상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민간기상업체의 항공기상 예보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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