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통해 ‘헌병’의 명칭을 ‘군사경찰’로 변경하고 군 수사의 공신력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징계 종류를 더욱 다양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헌병’ 용어가 명시된 ‘군사법원법’과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법률 개정과 동시에 명칭 변경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은 ‘헌병’ 명칭이 일제강점기 시절의 일본군 헌병을 연상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해부터 명칭 변경을 검토해왔다.
국방부는 또한 헌병의 수사·작전 기능 분리와 관련해 “군 의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군 사망사고 수사권 이관 과제와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병의 기능 분리는 육군헌병실과 중앙수사단 등 상부조직과 야전부대의 구조를 개편해 수사 전문부대와 야전 헌병부대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방안이다.
아울러 군은 수사의 공신력도 높일 계획이다. 민간인 사찰, 댓글 공작 등에 관여했던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면서 창설된 조직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경우 직권남용, 인권침해, 민간(군인) 사찰 등을 통한 불법정보 수집활동 금지를 훈령 등에 명시한다. 수사권이 없는 민간인에 대해 즉각적인 경찰·국정원 이첩 등의 조치도 명문화된다. 이와 더불어 국방부는 성폭력전문수사대와 피해자 보호시설, 중앙증거물 보관실을 설치함과 동시에 사망사고 수사 과정에서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식으로 군 수사의 공신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군 사법개혁안의 일환으로 발표됐던 영창 제도 폐지 및 병 징계 종류 다양화에 대한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는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강등·영창·휴가제한·근신 등으로 규정된 병 징계 종류에 정직·감봉·견책을 신설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