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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서 집행유예..‘4번째 음주운전’·역주행 후 사고 “피해 정도 경미”

배우 채민서(38·본명 조수진)가 4번째 음주운전으로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 받는 사고를 낸 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채민서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채민서 /사진=서울경제스타 DB채민서 /사진=서울경제스타 DB



채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역삼동 부근 약 1km 구간을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다.


이후 채민서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정차중인 다른 승용차를 들이 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채씨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었다.

조 판사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고 당시 충격이 강하지 않았으며 피해 정도도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채씨의 형이 가볍다며 전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최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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