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비정규직 노조가 해고 근로자 복직을 요구하며 56일째 철탑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철탑을 철거하라”라며 제동을 걸었다. 최근 전국건설노조, 울산 경동도시가스, 서울 톨게이트, 영남의료원 등에서 근로자나 해고자들의 고공농성이 빈번한 가운데 이 같은 투쟁 관행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인천지법 민사21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0일 한국GM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철거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올해 8월 25일부터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본사 정문 앞에 9m 높이 철탑을 설치한 뒤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한국GM 비정규직 노조에 철탑을 철거하라고 주문했다.
또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 같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14명이 각각 하루 50만원(총 700만원)을 한국GM에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아무런 권한 없이 설치한 철탑은 토지와 인도의 효용을 현저히 저해하고 붕괴의 위험성이 상존해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가 벌이고 있는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철탑의 설치와 고공농성은 수단과 방법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한국GM 비정규직 노조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근무제 축소 등으로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 46명 전원의 복직을 요구하며 8월 25일부터 이날까지 56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이달 10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의 중재로 한국GM과 비정규직 해고자 문제와 관련한 간담회를 했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상태다.
한국GM 사측의 고소에 따른 경찰 수사에 철탑을 철거하라는 법원의 결정까지 나오면서 한국GM 비정규직 노조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앞서 한국GM의 고소에 따라 경찰은 철탑 농성 중인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 등 조합원 16명을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