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항공권 부가가치세, 제휴 마일리지 사용분은 안내도 돼“




신용카드사 등 제휴사가 마일리지 사업 과정에서 항공사에 지급한 돈에 대해 항공사가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5부(배광국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제휴 마일리지 제도는 카드사 등이 고객의 거래실적을 항공사에 통보해 마일리지를 적립하도록 하고, 쌓이는 마일리지만큼의 돈(정산금)을 항공사에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고객이 제휴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항공사에서는 적립해 둔 마일리지 계좌에서 이를 차감하되, 사용하지 않고 소멸하더라도 제휴 카드사 등에 정산금을 돌려주지는 않는다.

쟁점은 이런 제휴 마일리지가 에누리액(할인액)인지 아닌지였다. 부가가치세법과 대법원 판례 등은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며 직접 지급한 금액에만 부가세를 물리고, 에누리액은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액을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면서 사용하는 제휴 마일리지를 두고, 1심은 에누리액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지급 과정이 우회적이라 하더라도, 제휴사가 자신의 부담으로 고객을 대신해 아시아나항공에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제휴 마일리지의 성격을 규정했다.


이어 “제휴사로부터 고객이 적립한 마일리지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현금으로 무조건 받고 있으므로, 아시아나항공의 입장에서 제휴 마일리지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며 “결국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상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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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심은 반대로 제휴 마일리지가 통상의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제휴사가 주는 정산금은 별도로 체결된 계약에 터 잡아 지급된 것일 뿐, 아시아나항공이 고객에 용역을 공급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채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정산금을 제휴사에 반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용역 제공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봤다.

재판부는 “제휴 마일리지는 고객이 아시아나항공에서 사용할 때 곧바로 기능이 소멸하는 것일 뿐, 아시아나항공과 제휴사 사이에 정산의 단위로 가치를 유지하고 금전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따라서 “이는 제휴사가 고객에 약속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해 표시한 것으로, 아시아나항공이 고객의 제휴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것은 할인약정의 이행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2012∼2017년 아시아나항공에 부과된 약 79억원의 부가세가 무효가 된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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