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9월까지 한국에 대한 반덤핑·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신규 조사가 총 34건 시작됐다.
규제 유형별로 보면 세이프가드와 반덤핑이 각각 17건이었다. 수입규제 중 하나인 상계관세 관련 조사는 한건도 없었다. 주요 조사 내용을 보면 호주가 6월24일 고밀도 폴리에틸렌, 미국이 7월29일과 8월19일 풍력타워 및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시트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인도는 6월28일 석도강판, 7월3일 압연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조사와 8월26일 페놀, 9월23일 단일모듈 광섬유 세이프가드 조사를 잇달아 개시했다.
한편 지난 1일 기준 한국에 대해 수입규제를 진행 중인 나라는 29개국, 규제 건수는 201건이다. 나라별로는 미국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와 인도네시아 각 28건, 중국 18건, 터키 14건, 캐나다 13건, 브라질 11건 순이었다. 미국은 지난달 한국산 PET 시트 반덤핑 예비판정에서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한국과 오만에서 수입한 PET 시트가 미국 내에서 공정가격보다 낮게 판매돼 미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함께 제소된 멕시코산 제품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조사를 종료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8일 아세톤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리고 금호피앤비화학에 47.7%, LG화학(051910)에 7.67%, 나머지에 21.8%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달 들어서는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6차 연례재심에서 현대일렉트릭(267260)이 수출하는 제품에 60.81%, 효성(004800) 등 다른 한국 업체에 40.7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론짓기도 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96건으로 가장 많은 수입규제를 받고 있으며 화학제품(37건), 섬유류(13건), 전기·전자(8건), 기타(47건)가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