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매입임대주택 보증가입 확대...100가구 이상 매입시 의무화




앞으로 100가구 이상 매입임대주택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2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대보증금은 그동안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는 민간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게만 한정했었다. 이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부도날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동일단지 내 100가구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받는 사업자에게도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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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대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증액한다. 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중에 민간에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료 5% 이내 증액 규정을 위반하면 기존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앞으로는 처벌 수준을 강화해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 위반 시 과태료는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임대료 증액제한 규정을 어기면 위반 건수와 횟수에 따라 500만~3,00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양도신고 불이행 등 가벼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임대주택당 100만 원으로 낮춰준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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