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업 지주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외 수익 중 경영컨설팅 수수료와 부동산 임대료 정보가 공개된다. 또 지주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 등과 50억원 이상 내부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공시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지난달 정부 부처가 합동 발표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에 포함됐던 공정위 계획들이다.
우선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 대상에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항목이 신설된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외 수익이 지주사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도 거래 내역에 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시장의 자율감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작년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 외 수익의 비중은 43.4%로 배당수익(40.3%)보다 높았다. 이중 브랜드 수수료 거래내역은 작년 공시항목에 포함됐는데 이번에 경영컨설팅과 임대료도 공시항목에 추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 등과 50억원 이상 내부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도록 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게 돼 있으나 지주회사는 이 의무를 면제받았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규정도 더욱 명확해진다. 현재로선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 출자가 인정되지 않지만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은 여러 자회사가 하나의 손자회사에 출자 비율을 같이 해서 공동으로 출자하면 가능하게 돼 있다. 공정위는 손자회사 출자요건을 정비해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는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 출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