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현지시간) 중국이 탈북자를 강제북송하는 데 대해 “농르풀망 원칙(박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며 중국 당국의 대응을 지적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본국으로 송환됐을 때 고문과 학대에 직면하게 된다면 현장 난민(refugees sur place)의 원칙이 적용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2016년 8월 임기를 시작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속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여론 형성에 크게 작용한다. 이어 그는 “유엔의 인권 논의는 북한의 시스템을 위협하려는 게 아니”라며 “권익을 높이는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유엔총회 산하 위원회에도 이런 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지난 3년간 북한 인권상황이 딱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가족들로부터 지난 6개월간 중국이 탈북자를 구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중국은) 강제북송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인권 상황과 더불어 식량난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퀸타나 보고관은 우려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인구의 약 40%인 1,100만명이 굶주리고 있다”면서 “약 14만명의 아동이 영양부족 상태이고 이 가운데 3만 명은 사망 위험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공 배급시스템에 차별이 만연해있고 일반 주민이나 특히 시골 농민들은 어떤 배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농민들이 개인 경작지에서 혜택을 얻지 못하면서 식량난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당국이 자국민의 시장 활동을 규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앞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 5월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의 40%인 1,000만명 이상이 식량 위기에 처해있다”고 평가했다. 유엔아동기금(UNICEF)도 8월 보고서에서도 “북한 어린이 14만명이 합병증을 동반한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