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반지 끼면 상품권 안 줘요” 노인 대상 금반지 훔쳐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가 상품권을 주는데 반지 끼고 있으면 상품권 안 줘요”라며 반지를 빼게 한 뒤 반지를 훔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서부지법 형사3단독은 김모씨(68)에게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지나가던 A씨(78)에게 접근해 “사회복지사가 상품권을 주는데 반지를 끼고 있으면 상품권을 안 줄 것 같으니 반지를 빼서 넣어 두세요”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휴지에 금반지를 넣게 한 뒤 휴지만 피해자에 건네준 혐의를 받았다. 휴지에는 3돈짜리 금반지 대신 동전이 들어있었다.


같은 수법으로 김씨는 지난 4월, 5월에도 노인을 대상으로 각각 3돈·5돈짜리 금반지를 절도했다. 김씨는 80대 노인들에게 접근해 “동네 어려운 노인에게 상품권을 주려고 하는데 반지를 끼고 있으면 상품권을 받을 수 없으니 반지를 빼세요”, “행사장에서 선물을 주는데 고가의 반지를 끼고 있으면 안 된다”고 속인 뒤 휴지를 통해 금반지를 몰래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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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의식주를 해결할 비용이 부족해 저지른 범행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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