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 등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본국으로 송환됐을 때 고문과 학대에 직면하게 된다면, 현장 난민(refugees sur place)의 원칙이 적용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의 인권 논의는 북한의 시스템을 위협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권익을 높이는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량난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퀸타나 보고관은 우려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인구의 약 40%인 1,100만명이 굶주리고 있다”며 “약 14만명의 아동이 영양부족 상태이고, 이 가운데 3만명은 사망 위험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 배급시스템에 차별이 만연해있고 일반 주민이나 특히 시골 농민들은 어떤 배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농민들이 개인 경작지에서 혜택을 얻지 못하면서 식량난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이 시장 활동을 규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고도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