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메랑 된 ‘조국의 해명’…단순히 부인 얘기 옮겼나

■ 무색해진 曺 해명

"펀드 투자 정보 모른다" 했지만

鄭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인정

'WFM 주식' 曺계좌 이용 정황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장관 후보자 시절 국회 기자회견 및 인사청문회 등 공식 석상에서 입시비리·사모펀드 등 의혹에 대해 내놓은 해명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본인을 옭아맬지 주목된다. 당시 해명들 일부가 검찰 수사 및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과 배치되는데, 해명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서 전달한 것인지 함께 상의거나 본인이 주도해서 결정한 것인지에 따라 범행 관여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일명 ‘조국 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관련해 지난 9월 국회 기자회견 및 인사청문회에서 “검증 과정에서 ‘코링크’라는 이름을 처음 봤고, 투자한 펀드가 블라인드펀드라 어느 회사에 투자하는지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운용사는 투자자에게 6개월에 1회 이상 투자자산 운용 현황을 보고하게 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정 교수는 투자자 측이 아닌 운용사 측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혐의로 구속됐다. 따라서 “저와 처는 정보가 부족하고 무지한 투자자”라는 조 전 장관 해명이 나온 경위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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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 교수의 구속영장 혐의에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을 매입하고, 차명으로 매입한 주식 실물을 타인의 집에 은닉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가 들어가면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인사청문회나 페이스북을 통해 “저나 처가 WFM의 경영에 관여했다거나 투자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 것도 무색하게 됐다. 특히 WFM 차명 주식을 매입할 때 일부 자금이 조 전 장관 계좌에서 나온 것이 알려지면서 조 전 장관 본인의 직접 투자도 의심되는 상황이다.

또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조 전 장관의 PC에서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미완성본 인턴증명서를 확보한 상태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지난달 출근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정말 악의적”이라며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밝힌 바와 어긋나는 정황이다. 또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정씨와 ‘그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 허위로 스펙을 만들어 입시에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조 전 장관 개입에 대한 여지를 열어둔 상태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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