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백화점도 "참여"...코세페 고비는 넘겼지만

"내수진작 동참" 보이콧 선언 번복

대규모 브랜드 할인행사는 없어

온라인유통업체 135곳도 참여

공정위 '심사지침' 시행 연기키로

24일 더플라자호텔에서 진행된 2019 코리아세일 페스타 기자간담회에서 김연화 추진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24일 더플라자호텔에서 진행된 2019 코리아세일 페스타 기자간담회에서 김연화 추진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



오는 11월 1일부터 열리는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백화점업계가 참여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일 때 백화점과 납품업체가 할인 비용을 나눠 부담하게 하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시행일을 두 달 미룬 1월1일로 하기로 결정했다.

24일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는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첫 민간 주도로 열리는 이번 코세페는 22일 동안 롯데·신세계·현대·AK플라자·갤러리아 등 국내 주요 백화점을 비롯해 역대 최다 규모인 600개 이상의 유통업체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백화점은 이번 2019 코세페의 가장 큰 변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31일부터 백화점의 세일 행사 시 할인가격의 최소 50%를 부담시키기로 하면서 백화점업계가 코세페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백화점업계는 행사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코세페 참여를 결정했다. 할인 행사 시 백화점의 분담 비율을 50%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에 반발하며 업계는 그간 코세페 ‘불참’을 외쳤지만, 내수 진작 차원에서 동참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심사지침 시행을 미루기로 해 백화점 업계의 코세페 동참을 유도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초 계획대로 심사지침이 이달 31일 시행될 경우, 예를 들어 정상 가격이 1만원인 제품을 20% 할인하는 세일을 한다면 백화점은 당장 다음 달부터 납품업체에 할인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1,000원을 줘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새로운 심사지침에 대해 업계에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업계 의견을 반영해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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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코세페는 규모 면에서는 최대지만 할인을 해주는 품목이 따로 없는 대신 경품 제공 등 소규모 이벤트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문제는 온라인, 프랜차이즈업계 등이 최대 60% 할인을 내거는 것과 달리 코세페를 위한 할인 행사가 없다는 점이다. 다만 구매고객에 한해 사은품 증정으로 대신한다.

민간에서 처음으로 주도하는 이번 코세페는 22일간 진행된다. 참여업체는 10월 23일 기준 지난해보다 152개 늘어난 총 603개 기업이다. 특히 소비의 축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온라인 유통업체(135개)의 참여는 지난해보다 3배 늘었다.

또 코세페는 올해를 기점으로 11월에 고정될 확률이 높아졌다. 김연화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장은 “코세페 시행 일자는 그간 변동됐는데 올해는 연말의 쇼핑 수요를 고려해 11월로 정했고 향후 일정도 11월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내수 경기 위축으로 시름을 앓고 있는 요즘이지만 내수 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코세페가 소비자, 참여기관 모두의 신뢰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쇼핑행사로 안착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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