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발언 후 8일만에…맥도날드 ‘햄버거병’ 재수사 돌입

지난해 2월 판결 뒤집고 다시 수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무소속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무소속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맥도날드의 덜 익은 고기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로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 피해자들이 생겼다는 의혹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지난해 2월 판결을 1년 8개월여 만에 뒤집은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25일 오후에 고발단체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단체는 한국 맥도날드. 패티 납품업체, 세종시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올해 1월 고발했다. 이들은 “맥도날드 측이 2016년 7월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오염 패티가 일부 매장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패티 제조업체로부터 보고받고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햄버거병’ 사건은 2016년 9월 네 살 아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데 대해 부모가 “아이의 발병 원인이 당일 맥도날드에서 먹은 덜 익은 햄버거 탓”이라고 주장한 사건이다. 부모는 2017년 7월 한국 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으며 이후 비슷한 증상의 피해를 주장하는 다른 이들의 고소도 잇따랐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수사를 진행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하고 맥도날드 측과 임직원을 지난해 2월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에 대해서만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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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올해 1월 다시 고발된 ‘햄버거병’ 사건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맥도날드가 햄버거병 수사 과정에서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윤 총장은 “허위진술 교사가 있었다면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안 할 이유가 없다”며 재조사를 시사하기도 했다. 해당 발언이 있고 여드레 만에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시작하는 셈이다.

류하경 변호사는 “이번 고발은 ‘햄버거병’ 피해자와 오염 패티 은폐 의혹 등 전반에 대한 것”이라며 “허위진술이 있었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4월에 이미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반면 맥도날드 측은 “맥도날드가 허위진술을 교사했다는 주장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햄버거병’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서울고등검찰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 및 재정신청이 제기됐지만 역시 기각된 바 있다”고 반박해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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