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정경심 구속 후 두 번째 소환…조국 다음주 소환되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외출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외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7일 구속 후 두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조국 전 장관을 불러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와의 연관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6억원어치를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어 검찰은 정 교수는 2018년 1월께 WFM 주식 12만주를 주당 5천원에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당시 WFM 주가는 7천원을 웃돌았다.


검찰은 특히 정 교수를 상대로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적용된 일부 혐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정 교수가 WFM 주식을 매입한 날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수천만원이 정 교수의 계좌로 이체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주식거래를 알고 있었다면 직무 관련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주식의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은 WFM 측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정 교수에게 주식을 싸게 팔았다면 뇌물 혐의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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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에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얽힌 만큼 이르면 이번 주중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검찰이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 만큼 조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하더라도 비공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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