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 은행과 은행지주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전 세계 34개국 가운데 29위로 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하락과 고령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의 금융산업에 비우호적인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규제 비용을 낮추고 국민연금 등의 은행 및 은행지주의 주식 보유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PBR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은행주 PBR의 국제비교를 실시한 결과 2018년 기준 OECD 34개국에 상장된 은행 및 은행지주 845개사의 평균 PBR은 1.41배로 나타났다.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는 같은 시기 0.46배로 세계 평균의 1/3수준으로 34개국 가운데 29위에 머물렀다. 국내 은행과 비슷한 규모의 전체 59~95위 수준의 은행 간 비교를 해봐도 세계 평균 PBR은 1.22배로 나타났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유럽은행들과 달리 금융위기 때 경영 위기를 겪지 않았고 자산 건전성도 비교적 양호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의외”라며 “국내 은행은 수익 전망이 어둡고, 배당 성향이 낮은 데다 성장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국내에 상장된 은행과 은행지주 9개사 중 6개사의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이나 정부 기관”이라며 “이들의 PBR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PBR 개선 방안으로 은행주 배당 상향 조정, 수익기반 글로벌화와 함께 국민연금의 은행주 보유 관련 규제 완화를 들었다. 현행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에 대해선 동일인 보유 한도 규제의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 위원은 “이런 규정은 외환위기 이후 은행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정부와 예보의 보유지분을 인정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이었다”며 “이미 4개사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 역시 외국인 지분율 상승에 따른 국부유출 방어와 PBR 유지 등을 위해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