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전 학교폭력 피해자 용기내 폭로했지만…학교측 솜방망이 처벌에 피해자 분노

학교폭력 이미지 /연합뉴스학교폭력 이미지 /연합뉴스



대전의 학교폭력 피해 중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학생과 부모는 가해자 학교의 징계가 너무 가볍다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28일 대전 모 중학교에 따르면 한 학부모가 최근 학교를 찾아가 자녀의 학교폭력 사실을 알렸다. 집에서 자해를 시도하는 아들을 간신히 제지한 부모는 아들이 동급생에게 맞은 사실을 알게 됐다. 진상조사에 나선 학교는 A군이 지난달 말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실이 밝혀진 뒤 A군은 ‘자기를 험담했다’며 또다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렸다. A군은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코에 지폐를 구겨 넣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상조사를 마친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출석정지 5일, 5일간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내렸다. 또 피해 학생과 접촉하지 말고 보복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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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 학생과 부모는 자치위원회 가벼운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24일 대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피해 학생 측은 “폭력 심각성이 중대하고 가해 학생의 반성 없이 서로 화해하지 않은 채 결정난 징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같은 학년에 2개 학급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마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해자를 전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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