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오늘까지 2차례 접견한 데 대해 검찰이 가족 사이인 점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접견금지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 역시 가족관계였으나 접견이 금지됐었기에 일각에서는 이와 대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 관계자는 28일 “(국정농단) 당시 수사상황을 알지 못해 뭐라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 접견금지를 신청하지 않은 것은 가족인 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4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정 교수를 당일 오전에 아들과 함께 접견한 데 이어 28일 면회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가족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부부가 모두 수사 대상이기에 접견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는 수사 착수 이후 주요 참고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접촉을 통해 이들을 회유한 사실이 증거인멸 우려로 법원에 설명된 바 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가족 접견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의 논란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인 면회 시 대화 내용이 녹음·녹화돼 증거인멸이나 ‘말맞추기’ 시도가 의심될 경우 검찰이 이를 자료로 확보할 수 있다.
검찰은 현재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 전 장관의 동생이자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권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 방침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가 웅동학원과 별개로 금품을 건네받았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지난주 접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가 구속된 이후 25일과 27일 2회에 걸쳐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로 입시비리와 증거은닉교사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혀,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 전후 현재까지 주요 혐의에 대한 진술내용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건강 문제에 대한 부분은 설명하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 교수 측은 혐의 전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