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수조 원대 대미제재 추진에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해당 분쟁이 중재 판정에 회부됐다고 세계무역기구(WTO)가 밝혔다.
WTO는 28일(현지시간) 분쟁해결기구(DSB)를 열고 중국이 최근 요청한 대미 제재를 논의했다. 중국은 지난 21일 자국의 태양광 제품을 둘러싼 미국과의 분쟁과 관련해 WTO가 내린 판정을 미국이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24억 달러(약 2조8,000억원)에 달하는 제재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이 이날 중국의 제재 금액 수준에 이의를 제기해 결국 중재 판정에 회부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장기간 조사를 벌인 끝에 당시 중국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던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이 국영 기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중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미국이 상계 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해 총 73억 달러(약 8조6,00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봤다며 WTO에 제소했다. 이에 WTO의 상소 기구는 지난 7월 미국이 WTO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다며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미국이 상계 관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