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셋째아이부터 지급하던 출산지원금을 첫째와 둘째 아이까지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용인시민이면서 출생아와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이다. 자녀 출생일 기준 180일 이상 관내 거주해야 한다.
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아이에 30만원, 둘째아이에 50만원을 지급한다. 셋째아이부턴 기존대로 셋째에 100만원, 넷째에 200만원, 다섯째 이후에는 300만원을 준다. 쌍생아의 경우 출생 순서별로 각각 지원한다.
시는 이번 지원 확대로 내년 출생아 전원인 7,000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