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4주 신생아 살아있었는데...'불법 낙태' 60대 의사 구속

자료사진.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자료사진.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임산부에게 불법 낙태시술을 시행하고 이 과정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과 업무상촉탁낙태 등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올해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34주 임산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수술을 한 뒤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린 점을 경찰은 파악하고 A씨가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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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임산부 B씨에 대해선 경찰은 신생아를 살해할 고의는 없다고 보고 낙태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형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임신 22주’를 낙태가 가능한 한도로 제시한 바 있다. 임신 후기인 34주는 통상 태아가 몸무게 2.5kg 안팎으로 자라고 감각 체계가 완성된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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