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HUG, 하자진단 용역기관 대상 업무설명회 열어

하자보수보증 이행업무 안내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하자진단 용역기관 관계자들이 25일 하자이행 업무설명회에서 청렴·윤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HUG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하자진단 용역기관 관계자들이 25일 하자이행 업무설명회에서 청렴·윤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5일과 28일 서울과 부산에서 하자진단 용역기관을 대상으로 ‘하자이행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HUG는 공정·투명한 하자이행 업무절차 구축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하자진단 용역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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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설명회는 ‘하자보수보증 이행업무 안내’, ‘청렴·윤리교육’, ‘제도개선 의견 수렴’ 등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사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용역기관을 대상으로 공사 윤리규정 준수 필요성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을 안내하고 민원응대요령을 설명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업무설명회를 통해 등록한 용역기관과 더 나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HUG는 앞으로도 하자이행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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