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2개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총 4개 법안을 오는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문 의장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제도 개편 법안을 이날 일거에 부의할 것이라는 정치권의 당초 전망을 뒤집고 전격적으로 부의 시점을 한 달 이상 뒤로 미룬 것이다. 이는 정기국회의 파행을 막고 회기 내에 사법·선거제도 개편 법안, 2020년도 예산안 등을 일괄 처리하기 위한 결단으로 해석된다. 문 의장은 지난 21일 조지아 방문 당시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 전망을 묻는 질문에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150표 이상이 필요하니 결국 일괄 타결밖에 답이 없다”며 “예산안과 사법개혁 법안, ‘선거제도 개혁’ 법안 등 모든 것을 뭉뚱그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문 의장은 우선 사법제도 개편 법안의 부의 시점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서로 상반된 주장을 각각 일부분 수용했다. 민주당의 주장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고유 법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기간 180일에는 체계·자구심사를 위한 90일이 포함된다는 해석을 취했고 한국당 주장에서는 법사위의 90일 심사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받아들였다. 사법제도 개편 법안을 12월3일 부의하게 되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기간 180일에 법사위 심사기간 90일이 일부 포함되면서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법사위에 관련 법안을 이관한 날짜인 9월2일을 기점으로 90일의 법사위 심사기간이 확보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법사위 고유법의 경우 체계·자구심사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 것이 국회 관행이라며 4월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제도 개편 법안을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이달 29일 부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반면 한국당은 사법제도 개편 법안도 법사위가 90일 동안 체계·자구심사를 한 뒤 내년 1월29일 부의하는 게 옳다고 주장해왔다.
문 의장이 여당이 주장하는 사법제도 개편안 부의 시점을 늦추면서 정기국회 내 사법·선거제도 개편안, 예산안 등의 일괄 처리 의지를 표명했지만 정기국회 파행을 불러올 수도 있는 ‘뇌관’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당장 이날 문 의장이 내놓은 ‘사법제 개편안 12월3일 부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의 반응은 냉랭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매우 유감이다.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며 “그 누구도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유예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2월 3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사법제도 개편안 부의 시점 논란이 일단락된다고 하더라도 11월27일 부의되는 선거제도 개편안, 12월2일이 처리 법정 시한인 내년도 예산안 등을 한데 놓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실제 선거제도 개편 법안을 둘러싼 입장만 놓고 봐도 민주당은 300석 유지, 한국당은 270석으로 축소,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은 330석으로 확대 등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당내에서도 330석과 300석으로 의견이 엇갈린다. 선거제도 개편 법안 등을 두고 공조를 이뤘던 여야 4당도 선거제도 개편 법안과 사법제도 개편 법안 중 무엇을 ‘선처리’할 것이냐를 놓고는 생각이 다른 게 현실이다. 공수처 설치법의 경우 한국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데다 여야 4당도 아직 단일 법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513조원의 ‘슈퍼 예산안’을 놓고는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이 ‘원안 사수’ ‘대폭 삭감’으로 부딪히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하나씩 풀어도 쉽지 않을 사안을 어떻게 한꺼번에 풀 수 있겠느냐”며 “잘못하다가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에서 후자가 될까봐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한국당의 한 의원 역시 “예산안 하나를 처리하는 데도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기 힘든 게 국회의 실정”이라며 “의장의 권한이니까 사법·선거제도 개편 법안 등을 상정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겠느냐”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