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사태의 주역으로 불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30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위해 법정에 선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최 씨가 법정에 나오는 것은 지난해 8월 24일 2심 선고 이후 1년 2개월여 만이다.
앞서 2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최 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비해 해당 혐의가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최 씨에 대한 선고 결과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따져야 하는 쟁점도 많지 않아 심리 역시 간단히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최 씨는 억울하다는 기존의 주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최근에도 옥중 편지 등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미안함을 나타내는 가 하면 특검과 검찰을 향한 불신 등을 강하게 드러낸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최 씨와 딸 정유라 씨가 100억 원대 건물을 매각한 뒤 19억여 원의 양도소득세를 면탈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정 씨가 “셋째를 출산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막무가내로 검찰이 수사를 위해 들어왔다”고 밝히는 등 정 씨의 인권이 침해됐는지를 두고 정 씨와 검찰이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