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말다툼하던 연인 흉기로 살해한 20대, 징역 15년→23년 '껑충'

피해자 의식 잃고 쓰러졌는데도 계속해 흉기 휘둘러

비슷한 전적 있고 '여자친구 죽이기' 검색 흔적도

/연합뉴스/연합뉴스



말다툼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그보다 훨씬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연인 B(26) 씨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하다 흉기로 B씨를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화를 참지 못해 B씨를 넘어뜨리고, B씨가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가중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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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112에 신고 전화를 하자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렀다”며 “이어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계속해서 흉기를 휘둘러 범행 내용이나 수법, 결과 등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난해 6월경 피해자를 사귀기 시작했는데, 이 사건 전에도 두 차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고, 그 무렵 ‘여자친구 죽이기’, ‘살인 의뢰’ 등을 인터넷 검색하기도 한 점, 이번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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