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대 교수들이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면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30일 교육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17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울대 교수가 사외이사를 겸직하기 위해서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 총장은 사외이사 겸직 허가 신청을 받으면 인사위를 열고 허가 필요성 및 대상 기업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해당 교수는 사외이사직을 맡은 대가로 기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연간 및 월별·내역별 보수 일체에 관한 증명 서류를 연말에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서울대 교수가 사외이사를 하려면 학교 측의 허가를 받고 연봉 일부를 학교 발전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는 교내 지침만 있어 절차가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서울대는 국내 대학 중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이 가장 많은 대학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 때 공개한 서울대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서울대 교수는 169명으로 전체 전임교원(2,260명)의 7.48%에 달한다. 다른 국립대들의 전체 전임교원 대비 사외이사 겸직 비율이 0.4~1.1%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것이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사립대의 전체 전임교원 대비 사외이사 겸직 비율은 2~3% 수준이었다. 다만 이 조사에서 고려대와 연세대는 빠졌다. 현재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서울대 교수들이 기업에서 받는 평균 연봉은 약 4,72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외이사 연봉으로 1억원 이상 받는 서울대 교수도 15명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