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개정세법 반영된 예상세액 개선

스마트폰으로도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도 개통

도서, 공연 사용분에 이어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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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일까 세금폭탄일까’

국세청은 근로자가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30일 개시했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미리 채워 놓은 공제 항목에다 부양가족 수와 각종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9월분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일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처별로 구분해 제공하며, 근로자가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10월∼12월 사용(예정)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 금액과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은 30%이며 전통시장 사용액·대중교통 이용액은 40% 공제된다. 또 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함께 과거 3년간의 신고내역·세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부담율(실효세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 가능하다.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간편제출 등이 담긴 편리한 연말정산은 내년 1월(연말정산 시)에 정식 열린다.


국세청은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손쉽고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도 동시에 개통했다. 앱스토어에서 ‘홈택스앱’을 내려 받아 설치하면 된다. 모바일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내용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고, 공제 항목별 질문과 답변을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형 자기검증 서비스를 확대했다. 가족관계가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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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연말정산 도움 정보를 미리 알아두면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다. 우선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자가 올해 7월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총 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중 적은 금액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각종 보험료와 어린이집,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월세액, 신차 구입비용 등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산후조리원 비용도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이용자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은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됐다.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이 외에도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혜택 대상을 월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했고 적용 직종에 돌봄서비스,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를 추가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도 공제되는데 기준시가 요건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변경됐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올해부터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공제 가능하다.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단,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가 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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