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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재정 축내는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재평가

치매 치료제로 허가 안 받있지만 8년간 1조원이나 처방

서울의 한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이 기억력테스트와 치매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의 한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이 기억력테스트와 치매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당국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 적정성 문제와 관련해 조속히 재평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당시 치매치료제로 효능을 인정받지 않았지만 환자들에게 대량 처방돼 건강보험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과 관련, 올해 5월 수립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종합적인 재평가를 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런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보험급여 약품에서 퇴출할지를 포함해 급여기준 조정 여부, 가격조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국내에서 치매치료제로 허가받은 적이 없는 단순 뇌 대사 개선 약품이지만, 최근 5년간 치매 환자에게 151만여건이나 처방돼 건강보험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고, 일본에서는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성분이다. 치매치료제로 공인된 적이 없어 외국에서는 뇌 대사 기능개선제로 나이가 들어 기억력 감퇴, 무기력, 어눌함을 느끼는 환자에게 쓰도록 허가됐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4명 중 1명에게 처방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돼 매년 막대한 보험급여비가 투입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은 2014∼2018년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들에게 처방된 건수가 151만5,000여 건에 달했다. 2011~2018년 급여 청구 건수는 2,929만건에 이르며 청구금액은 무려 1조1,7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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