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檢 송치…"혐의 전면 부인"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연합뉴스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연합뉴스



가사도우미와 비서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31일 강제 추행과 강간 혐의로 구속된 김 전 회장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비서와 가사도우미에게 각각 강제추행과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지난 2017년 9월 김 전 회장의 비서 A씨가 김 전 회장이 자신을 상습 추행했다며 고소했고, 지난해 1월에는 가사도우미 B씨가 김 전 회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냈다. B씨는 2016년부터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김 전 회장의 별장에서 1년동안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중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계속 귀국을 미뤄왔다. 경찰은 2017년 11월 미국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발부받았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현지에서 이민 변호사를 고용한 뒤 질병 치료를 이유로 당국에 계속 체류자격 연장을 신청해 6개월마다 체류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7월 법무부에 김 전 회장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는 한편 김 전 회장의 여권이 무효 조치 됐다는 사실을 미국 인터폴과 국토안보부(한국지부)에 재통보했다.

비자를 추가로 연장하지 못한 김 전 회장은 2년여 만에 귀국하게 됐다. 귀국 전 김 전 회장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국 계획을 경찰에 미리 알렸다.

경찰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김 전 회장을 체포해 곧바로 경찰서로 이송했다.

김 전 회장은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지난 26일 법원은 김 전 회장에 대해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