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한진重 등 34개사 주식 1억7,006만주...의무보호예수 대상서 해제

해제 주식 전년 대비 70% 가까이 늘어

STX중공업·더블유에프엠 등도 포함돼




한진중공업(097230)·STX중공업(071970)·더블유에프엠(035290)·마니커에프앤지(195500) 등 34개 기업의 주식 1억7,006만주가 다음 달 중 의무보호예수 대상에서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달 중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네 곳의 주식 8,120만주와 코스닥시장 상장사 30곳의 주식 8,886만주를 의무보호예수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달 대비 61.5% 늘어난 수치며 전년 동월에 비해선 69.6%나 증가한 건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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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에선 한진중공업, STX중공업, 웰바이오텍(010600), 금호에이치티(214330) 등의 주식이 풀리게 된다. 한진중공업의 경우 전체 발행 주식 중 82.55%가 대상이며, STX중공업은 34.79%다. 코스닥시장에선 오는 1일 지니뮤직(043610)·슈프리마아이디(317770)·한국바이오젠(318000) 주식을 시작으로 코윈테크(282880), 좋은사람들(033340), 포티스(141020), 라온피플(300120), 마니커에프앤지, 더블유에프엠 등의 주식이 의무보호예수 대상에서 해제된다.

의무보호예수는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최대주주나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 소액투자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는 게 취지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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