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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속보)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고등학교 무상교육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 통과에 따라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하교 3학년 대상으로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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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단, 일부 사립학교는 자율성을 존중해 대통령령에 의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도 신설했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도록 규정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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