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협박' 보수 유튜버 "괘씸죄 걸렸다"…법정서 무죄 주장

윤석열 검찰총장 등에 대해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49) 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 등에 대해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49) 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당 의원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성향 유튜버 김상진(49) 씨가 첫 공판에서 자신이 ‘괘씸죄’에 걸렸다고 주장하면서 무죄를 호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진희 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집행방해·협박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정말 두려움을 느꼈는지 의문”이라며 “진심으로 협박했다고 느낀 것인지, 피고인에 대해 괘씸죄를 물은 것인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 근거로 “박원순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이 한 번도 김씨를 고소한 적이 없는데, 윤 총장에 대해 ‘날계란 시위’를 한 직후인 올해 5월 같은 날 동시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보수 성향의 유튜버로 알려져 있다. 그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유튜브에서 ‘상진아재’로 활동하며 윤석열 총장과 박원순 시장, 우원식·서영교 의원, 손석희 사장 등의 주거지에 모두 14차례 찾아가 협박 방송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히 김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검찰 결정을 앞뒀던 지난 4월 말에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 집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며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라고 위협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피고인이 직접 말했다고 적힌 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1인 시위와 개인방송 발언 수위가 평소와 달리 과격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유튜브 방송 특성상 1인 방송이 윤 총장에게 직접 도달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동기와 목적 등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항변했다. 개인방송에서 과격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윤 총장 등을 직접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씨는 지난 5월 11일 검찰에 구속됐으나 닷새 뒤인 16일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돼 불구속기소 됐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이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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