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법률보다 불리한 퇴직금 지급 노사협정은 무효

회사는 퇴직금 차액 지금하라 판결

노사 간 협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밝혔다.

이에 따라 청주에서 버스운전을 하던 A 씨 등 3명은 노사 간 협정 때문에 받지 못했던 퇴직금 차액을 받게 됐다.


A 씨 등이 근무한 운수 회사는 2005년부터 ‘퇴직금 산정방법은 퇴직 시 근무 일수에 상관없이 만근 일수 18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한다’는 노사 간 임금협정이 체결돼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의 퇴직금 관련 노사협정의 취지는, 운전기사들의 임금은 실질적으로 운전업무에 투입되는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되는 체계여서 원칙적으로 18일을 만근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실, 이런 경우 급여의 최대치가 고정될 수밖에 없어 생활비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만근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를 원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일 근로수당은 회사가 부담하되 퇴직금 산정에 있어 18일만을 인정해 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회사를 퇴직하게 된 A씨 등은 제반 법률이 정한 법정 퇴직금에 미달하는 것을 발견하고 회사에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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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버스회사에서는 퇴직금은 노사 합의로 이뤄진 협정에 따라 지급을 해야 하고, 이 협정이 10년 이상 아무런 문제 없이 시행됐는데 이제야 협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거절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18일을 초과해 근무하고도 해당 협정대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법정 퇴직금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협정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의 의견은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노사 협정은 법정 퇴직금에 미달해 무효라며,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버스회사에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A 씨의 변호를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 강희찬 공익법무관은 “이 사건 임금협정은 합의 후에 입사했거나 이를 반대하는 근로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기에 적절한 시점에 전체 근로자들과 새로이 임금협정을 했어야 했다”며 “이번 판결은 만연히 시행되는 퇴직금 지급규정의 부당함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이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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