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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주택·전세 ‘대출금’은 지역건보료 매길 때 제외··“2022년 시행”

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르면 2022년 7월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의 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으로구입 또는 임차(전세)하기 위해 대출받은 자금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빠진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개정 법률을 당장 시행하면 혼란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쳐서 구체적 세부방안을 마련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주거하고자 집을 사거나 임차하고자 자금을 대출받고 그 사실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경우 그 대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해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현재는 공시가격 5억원짜리(대출금 2억원) 아파트라면 60%인 3억원을 과세표준액으로 잡아서 지역 건보료를 매긴다.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지역 건보료는 12만9,185원이다.

하지만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대출금 2억원을 제외하고 1억원에만 건보료를 물리면서 지역건보료는 8만3,090원으로 36%(4만6,095원) 낮아진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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