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기고] 유비무환의 ‘임산물재해보험’

김재현 산림청장

김재현 산림청장김재현 산림청장



올가을 연이어 발생한 태풍을 보며 ‘재난은 홀로 오지 않는다’는 말이 새삼 떠올랐다. 9월 13호 태풍 ‘링링’과 17호 태풍 ‘타파’가 한반도를 관통한 데 이어 18호 태풍 ‘미탁’까지 피해를 주며 국내 곳곳이 태풍 피해로 몸살을 앓았다. 게다가 지구온난화로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더 강력한 태풍이 더 자주 발생할 확률이 높아졌다. 지구온난화는 폭우·서리·폭염·우박 등 자연재해의 원인이기도 하다. 배수로를 확대하고 방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의 대비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예전보다 줄었지만 자연에 노출된 임산물 피해는 여전히 막대하다.

이처럼 잦아진 자연재해는 ‘임산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임산물 재해보험은 임업인이 날씨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다. 임산물 재해보험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포함해 운영하고 있다. 세부품목으로 밤, 대추, 떫은 감, 표고버섯, 오미자, 복분자가 해당되며 2020년부터는 호두가 추가될 예정이다. 표고버섯은 2월부터 11월까지, 떫은 감은 3월, 밤·대추는 4월, 복분자·오미자는 11월에 임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한 피해 대부분이 보상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험관리 수단이 된다. 산림청은 매년 임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임업인들을 직접 만나 보험에 관한 건의사항을 듣고 상품을 개선하는 등 더욱 현실성 있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상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떫은 감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해 보험료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했고 밤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밤의 크기가 3㎝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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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도 일부 임업인은 피해에 비해 보상이 적다거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산 정약용이 집필한 ‘목민심서’에는 재난과 관련해 “책임자는 언제든지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재난에 대비할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평소에 준비가 철저하면 후에 근심이 없다는 이 사자성어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듯하다. 특히 자연을 상대로 경영하는 임산물 생산에서는 자연을 거스를 수 없으니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최선이다.

산림청은 유비무환의 자세로 자연재난에 대비해 임산물을 재배하는 모든 임가가 근심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가에서도 유비무환의 의미를 되새기며 임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언제 생길지 모르는 재해에 든든히 대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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