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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기소장에 '근로형태' 자세히 기재... 고용부 불법파견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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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영업 혐의 공소장에 ‘타다 드라이버’들의 근로 형태를 자세히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가 근로 관계에 대해 직접 지시한 정황이 발견되면서 고용노동부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졌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가 제기한 이재웅 쏘카 대표의 공소장에는 쏘카가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과 휴식시간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는 파견 용역과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운전기사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파견 용역의 경우에는 파견법 시행령에 걸린다. 검찰은 타다의 본질을 ‘유사 택시’로 판단했는데 파견법 시행령은 여객자동차 운전(택시 포함)의 경우 파견근로자를 쓸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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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기사의 경우에는 불법 도급이 된다. 프리랜서 계약은 사업자 대 사업자의 계약이다. 쏘카가 프리랜서의 출퇴근 시간과 휴식 시간을 관리했다면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법원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업무 과정을 직접적으로 지휘 감독,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한 정황이 있다면 근로자로 판단해왔다.

앞서 타다의 불법파견 논란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인력운영 부서에 불과한 협력사와 용역계약 형식을 빌려 위장 플랫폼노동자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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