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318명을 선정한 바 있으며 선정된 위원들은 연간 200~300건의 건축설계공모 심사를 수행한다.
조달청은 심사위원이 평가사유서 등을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최소 분량 작성을 의무화하고 심사위원 사후평가 강화를 위해 평가사유서 내용이 미흡하거나 검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은 감점할 예정이다.
위원별 평가사유서, 평가점수 등을 실명으로 공개하고 심사위원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60점 미만은 제척 또는 해촉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최근 설계공모에 참여한 심사위원중 평가 내용이 미흡하고 특정업체에 편향되게 평가한 심사위원을 해촉한 바 있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심사위원의 평가사유서 품질 및 심사위원 사후평가 강화를 통해 더 공정하고 전문적인 설계공모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