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산업기술단지 신사업 승인절차·기간 간소화

중기부,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앞으로 산업기술단지내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 경우 승인 절차나 기간이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산업기술단지 내 사업범위 등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했다. 산업기술단지란 기업 · 대학 · 연구소 ·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중기부 장관이 지정하는 테크노파크가 사업시행자다. 테크노파크는 현재 전국에서 19곳이 운영 중이다. 테크노파크 1곳당 평균 예산은 696억원으로 117개사가 입주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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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정관 외 신사업을 승인하는 절차나 기간 등이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테크노파크는 정관 이외 신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이사회 논의-중기부 장관 승인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계자는 “어떤 테크노파크에서 특정한 신산업을 하겠다는 식의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그동안 테크노파크의 연구개발 이후 사업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입법예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산업기술단지 규제 완화는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일환이다. 이는 입법 방식을 유연화하는 것으로서 ‘우선허용-사후규제’가 원칙이다. 중기부는 올해 14건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를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8건은 완료됐고 2건은 국회에서 심의 단계다. 이달 ‘전통시장 빈 점포 활용 범위 확대안’이 발의되면, 14건의 과제가 사실상 마무리된다.


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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