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의혹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102940) 임원 2명이 모두 구속을 피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11시17분 코오롱(002020)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 및 내용,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조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상무 등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인보사 의혹 사건 관련 첫 구속 심사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 30일 이들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드러났다. 이 주사액에 대한 허가는 지난 7월 취소됐다. 인보사의 개발은 코오롱티슈진이 담당했고 판매는 모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