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저렴하게 뽑아드릴게.”
수입차 영업사원 시절 차량을 저렴하게 팔 것처럼 해 8천여만원이 넘는 돈만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4년여간 한 수입 차량 판매 대리점에서 일하면서 지난 2017년 9월께 ‘배기가스 배출 조작으로 판매 중지된 차량을 싸게 살 수 있다’며 계약금 등 명목으로 1,3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그러나 애초 차량을 팔 뜻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돈은 도박 자금으로 썼다.
지난 2월에는 직원 가격으로 차량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속여 2,400만원 상당을 가로채는 등 총 12차례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 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8천여만원에 이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