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미리 계약자와 중개 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당행위나 부동산거래 질서교란 행위는 한국감정원에 설치된 신고센터를 통해 상시 처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시행은 내년 2월부터다. 입법 예고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내는 수수료, 즉 복비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중개 수수료를 협의하도록 했다. 새로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협의해, 최종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계약자가 수수료 책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 지 확인하는 확인란도 만들었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 감정원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설치돼 상시적으로 중개업자의 불성실 설명 등 다양한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