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배달 앱(App) ‘요기요’ 배달원들에 대해 근로자로 인정하는 결론을 내렸다. 고용부가 배달 앱을 통한 배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간 이들이 개인 사업자로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일해 왔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인식되던 것과 다른 해석이다. 이번 판단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과 맞물려 이목을 끈다.
고용부 서울북부지방고용노동지청은 요기요 배달원 5명이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한 것과 관련 지난달 28일 이들이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자회사인 플라이앤컴퍼니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북부지청은 이 같은 결과를 진정인들에게 통보했다. 고용부는 “구체적인 업무형태, 계약내용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근로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플라이앤컴퍼니는 요기요의 배달대행 서비스인 ‘요기요플러스’를 운영하는 회사로, 배달원의 임금을 시급 형태로 지급했고 회사 소유 오토바이를 무상으로 대여하며 유류비 등을 부담했다. 또한 근무시간·근무장소 등을 회사에서 지정하고, 출·퇴근 보고도 받았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노동관계법의 보호 대상이 되며 사용자는 각종 수당 지급 등의 의무를 진다.
배달원들의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요기요 배달원 5명은 지난 8월 초 노동부에 근로자 인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정해진 장소에 출퇴근할 의무가 있고 점심시간까지 보고해야 하며 특정 지역에 파견되는 등 업무 지시를 받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 임금 지급도 요구했다. 요기요는 배달원과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고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배달원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요기요 측도 결국 이들이 근로자로 인정되는데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고용부는 이번 판단에 대해 “일반적인 배달 대행기사의 업무 실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며 진정을 낸 배달원들에게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배달원들은 일반적으로 배달 건수에 따라 돈을 받으며 시급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소수라는 얘기다. 그러나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는 “요기요 배달원은 대체로 근무 형태가 같다고 보면 된다”며 “요기요 외에도 ‘배민라이더스’, ‘배민커넥트’, ‘쿠팡잇츠’ 등의 배달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요기요의 위장도급이 확인됐다며 플랫폼 업체 전반의 위장도급 근절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더유니온은 “그간 플랫폼업체는 출퇴근 관리나 업무지시 등 본인들이 필요한 일에 대해 철저한 지휘감독을 행사하면서도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라며 4대보험·수당·퇴직금 등을 절감해 왔다”고 주장했다. 라이더유니온은 6일 서울 서초구 요기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