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임대주택 헐값 매각 강요"...잡음 커지는 세운지구

"市, 사업시행인가 취소 압박

원가 30~40%에 팔아라 강요"

토지주들 시청앞서 항의시위

서울시는 "매입권 있다" 맞서




노포 보존 문제로 연말까지 사업이 중단된 서울시 종로구 세운지구 토지주들이 서울시가 보복 행정을 하고 있다며 시위에 나섰다. 토지주들은 서울시가 의무사항도 아닌 임대주택 매각을 강요하고 있으며, 건축비의 3분의 1 가격에 임대주택을 팔라고 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운지구 토지주 680인으로 구성된 세운지구 영세토지주 개발연합은 6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의 보복행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지난 5일에도 서울시 의회를 방문해 진정서를 전달했고 10월 31일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찾아가 시위를 펼쳤다.


이들이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유는 서울시가 최근 재개발 임대주택을 원가의 3분의 1수준으로 매각하라고 종용했기 때문이다. 세운지구 영세토지주 개발연합 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임대주택을 건립 원가의 30~40% 수준에 매각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매각 의사가 없다고 밝히자 세운 3구역 사업시행인가 서류 일체를 다시 제출하라며 사실상 사업시행인가 취소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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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서울시가 법령에 따른 세입자 대책인 대체영업장 제공과 이주 보상비 지원 외에 영업 세입자 생활 지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의 문화재발굴조사 해제를 방해해 사업 일정이 지연됐다”며 “더 이상의 행정 보복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 측은 정비사업 관련 조례를 근거로 재개발 등 정비사업 지역에 짓는 임대주택은 서울시에 매입권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매입 가격 역시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세운 3구역에 있는 을지면옥 등 노포에 대해 보존이냐 철거냐를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서울시는 연말까지 이 일대 재개발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서울시는 세운지구 재개발에 대한 종합대책 용역을 진행 중이며 결과는 연말께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에 임대주택 매각 문제까지 추가로 불거지면서 당분간 시와 토지주 간에 입장차를 좁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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