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숨 돌린 '중고車판매' 대기업...생계적합업종 제외 첫관문 넘어

동반성장위 "지정 불필요" 판단

중기부 최종확정서 빠질 가능성

권기홍 동반위원장이 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58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동반위권기홍 동반위원장이 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58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동반위



KB캐피탈 등 대기업이 진출해 있는 중고자동차 판매업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적합업종 최종 지정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결정하지만, 동반성장위가 1차적으로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면서 ‘미부합’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이미 중고차 매매업에 진출해 있는 SK 등 대기업들은 일단 추가 규제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6일 동반성장위는 제5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기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처럼 골목상권 진출을 제한한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5년간 해당 업종에 진입할 수 없고 위반 시 매출의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중고차 판매업은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했지만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며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의 영향을 포함해 일부 기준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권 위원장은 “완성차 대기업의 시장 진입 시 미칠 영향, 중고차 매입과정에서 소상공인간의 능력 차이에 대한 취약성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업 확장을 자제하고 소상공인과 협력해 산업과 서비스를 제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중기부는 동반위로부터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의견을 받으면,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관련 규정 상 심의위원회는 최대 6개월 내 결론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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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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