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부산 전역·고양·남양주 등 조정대상 해제

[서울 27개洞 분양가상한제]

삼송택지지구·다산동 등은 제외

핵심지역 빠져 '효과 반감' 우려

0715A04 조정대상지역 변경



정부는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경기도 고양·남양주시와 부산 등 주택 가격 안정세를 보인 일부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시장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라는 설명이지만 지역 내 가격 상승을 이끌 핵심 지역은 배제돼 해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8일부터 수영구와 해운대구·동래구 등 부산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 이와 함께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또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풀기로 했다. 고양시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남는 곳은 삼송택지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등이다. 남양주시에서는 다산동·별내동이 계속 규제 대상으로 남게 됐다. 다만 이번 결정에서는 앞서 조정대상지구 해제를 요청한 세종시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국지적 상승을 보이는 지역과 달리 수도권 외곽 및 지방 일부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역의 요청이 제기됐다”며 “시장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라는 원칙에 따라 해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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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부산 세 지역의 경우 최근 1년간 아파트값 변동률은 해운대구 -3.51%, 동래구 -2.44%, 수영구 -1.10%를 기록하는 등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고양 또한 같은 기간 집값 변동률이 -0.96%를 기록했다. 다만 삼송·원흥지구 등은 서울 접근성이 좋고 거주 여건이 양호해 과열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 다산동과 별내동 또한 서울 인접 신도시라는 점을 감안해 규제를 풀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과열이 재연된다고 판단할 경우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42곳에서 39곳으로 3곳 줄어들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단일 세율(50%) 적용 등 고강도 규제를 받게 된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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