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로 규제 비용 감축에 대한 접근법의 차이로 규제비용 감축 효과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규제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업부담이 큰 규제 위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부처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원은 7일 배재대 이혁우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규제비용관리제 운영현황과 시사점 용역 보고’에서 규제비용 총량 관리제도를 운영하는 영국과 미국 사례를 소개하며 이처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2015년부터 기업 활동 관련 규제를 대상으로 각 부처에 감축목표치를 제시하는 기업비용감축목표제를 도입, 3년간 약 95억9,000만파운드(약 14조3,000억원)를 줄였다. 한국은 같은 기간 약 8,600억원을 줄이는 데 그쳤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2017년 행정명령으로 규제총량관리제를 도입해 2년간 약 316억달러(약 36조7,000억원)를 절감했다.
미국의 규제총량관리제는 신설·강화하는 규제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2배 이상 만큼 기존 규제비용을 줄이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 기간 신설ㆍ강화한 규제 개수는 17개인데 폐지한 규제 개수는 243개로 14.3배에 이른다.
한국은 2014년부터 규제비용관리제 시범사업을 하고 2016년 정식 출범했지만 2017년 이후부터 공식 성과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규제비용관리제는 정부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해당 규제비용에 상응하는 기존의 규제를 정비해서 규제비용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제도다.
한경연은 영국과 같이 규제 비용 감축 목표를 각 부처와 규제개혁위원회가 정해서 이행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생명…안전과 관련한 규제라고 해도 최소한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덜 가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개혁 관련 정부 상설 기구를 설치하고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과 성과를 각 부처의 규제개혁평가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규제비용관리제가 가시적 성과를 내려면 현재의 규제비용관리제를 영국의 기업비용감축목표제와 같이 확대, 개편하고 규제개혁 성과가 우수한 부처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