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반 친구를 폭행하고 옷을 벗긴 뒤 몸에 낙서를 한 고등학생들에 대한 퇴학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고교생 A양과 B양 등 2명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의 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벌칙 수행을 명목으로 지난해 여름부터 가을까지 같은 반 친구인 C양의 머리를 때리고, 약병에 담긴 물을 코와 귀 등에 대고 쏘는 등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점심시간에 C양의 옷을 벗기거나 몸에 낙서하는 등 7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했다.
이들은 또 같은 해 7월 중순쯤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면 벌금을 내는 명목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C양에게 각각 50여만원과 30여만원을 각자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A양 등은 같은 해 10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2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C양의 아버지는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형사 고소하고 재심을 청구했다. 결국 A양 등은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 끝에 퇴학 처분을 받았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양 측은 “퇴학보다 가벼운 조치로도 선도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처분이 이뤄졌다”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퇴학 처분은 원고들의 선도 가능성과 학교 폭력 행위의 심각성, 피해 학생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것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에 그림을 그리는 등의 강제추행은 피해자에게 큰 모멸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로 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양과 B양은 지난 8월 1심에서 특수강제추행죄와 공동공갈죄가 유죄로 인정돼 각 징역 2년,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