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톨게이트 노조 청와대 앞 집회서 13명 경찰에 연행

'집시법 위반' 여성 9명 남성 4명 체포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조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행진을 하다가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조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행진을 하다가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해온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청와대 행진을 하던 중 경찰과 충돌하면서 13명이 연행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8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행진을 시작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노조원 80여명 중 1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사람 9명은 여성, 4명은 남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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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노조원들은 “노동자 1,500명의 ‘집단해고 사태’를 책임지라”며 청와대와의 면담을 요구했다.이들은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 두 달째 점거 농성을 하는 중이며, 일부 노조원은 전날부터 광화문 세종로소공원 인도에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내 경찰서로 분산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경찰은 집회에서 집단으로 연행자가 발생하면 이들을 다른 관할의 경찰서들로 분산시켜 조사를 진행한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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