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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정국, 도로교통법 위반 '피의자 신분' 입건.."소환 일정은 미정"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이 지난 달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정식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사진=서울경제스타 DB사진=서울경제스타 DB



오늘 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을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소환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공개하기 어려움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정국은 지난 10월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행하다 택시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정국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4일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은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며 “피해자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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