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사중 수갑·포승 안풀어준 검사에…인권위 "신체의 자유 침해"

인권위, 해당 검사에게 주의조치 요구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국가인권위원회



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피의자를 수갑과 포승줄을 채운 채 조사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B 검사에게 총 7번 고소인 대질 조사를 받았다. A씨 가족은 B 검사가 조사 중 A씨의 수갑이나 포승 등 보호장비를 전혀 해제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 검사는 “A씨와 고소인이 함께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고소인이 A씨에게 폭행당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했다 점 등을 이유로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실 구조상 A씨와 고소인의 접근을 차단할 시설이 없어 A씨가 위해를 가하면 제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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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권위는 A씨가 수형 중 폭행·상해 등으로 징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과거 구치소에서 진행된 고소인과 대질 조사에서도 A씨가 고소인을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또 당시 검사실의 구조 및 수사관, 호송 교도관의 근무 위치 등을 고려하더라도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아야 할 특수한 환경 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B 검사는 장시간 대질조사를 하는 동안 A씨에게 지속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했고, 총 7회 조사 중 5회는 수갑과 포승을 동시에 사용했다”며 “과도한 대응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지방검찰청장에게 “B 검사를 주의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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